재테크 이야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럭키홍 2011. 3. 29. 10:13

주의!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커…
조회 : 1252 등록일 : 2011/03/25

개인사업자 정영수 씨는 얼마 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영수씨는 법인사업자도 아니고 전문직인 개인사업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 대체 누가 어떻게 가입해야 것일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 법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전체 
(가입기한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개인사업자
1. 2010년 수입금액('10년 신규자는 연간 환산) 24백만 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가입기한 - 2011년 3월 31일)
2. 병의원(소득세법 제147조의 3), 전문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가입기한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 법인사업자와 병의원, 전문직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중 2010년 (연간)수입금액이 24백만 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방법
신용카드가맹점에 신규 가입 한 후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발급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사이트

(주)KT

http://www.hellocash.co.kr

한국정보통신(주)

http://www.easycashbill.co.kr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유)

http://www.moneyon.com

(사)금융결제원

http://cash.kftcvan.or.kr

(주)사이버씨브이에스

http://www.zerotax.co.kr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dacom.net

나이스정보통신(주)

http://taxsave.nicevan.co.kr

가맹점 가입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음식ㆍ숙박업의 간이과세자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 700만원 한도, 법인 제외)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PC 발급분은 해당되지 않음)

미가입시 불이익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총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 기간 / 365(윤년에는 366)]

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세액감면도 배제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특별한 표시를 해야 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 표지를 게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2의 3②, 법인세법 제117조의 2②) 
※ 가맹점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별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