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DC형 어떻게 다르나
확정급여형·DB형 =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 = Defined Contribution | |
기사입력 2011.02.25 15:43:38 | 최종수정 2011.02.25 20:22:19 |
세계은행(World Bank)은 공ㆍ사 연금을 통한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수준)을 최소 60%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노후 생활의 가장 기초를 담당하는 국민연금이 저(低)부담 고(高)급여라는 태생적 문제로 향후 받게 될 수령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향후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하락해 최종 40%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또 개인 자율에 맡겨져 있는 개인연금의 전체 가입률도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근로자가 불안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퇴직연금이라 할 수 있다.
◆ 퇴직연금제도란
= 퇴직연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29조1472억원이며 9만4455개 사업장, 239만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 퇴직보험 및 신탁 효력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현재 퇴직연금만이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 밖 자금 예치 수단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공식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다. 기업은 약속한 급여를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기 위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며, 운용은 기업이 책임지게 된다. 기업의 부담금 수준은 그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운용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추가부담이 필요하게 된다.
즉, DB형은 기업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운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DC형은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다. 기업은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금융회사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납입하게 되며, 근로자는 이 돈을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직접 운용하게 된다. 결국 DC형은 근로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최종 급여는 자신이 선택한 금융상품의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특히 DC형에서는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추가 불입도 가능하다.
◆ 퇴직연금제도란
= 퇴직연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29조1472억원이며 9만4455개 사업장, 239만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 퇴직보험 및 신탁 효력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현재 퇴직연금만이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 밖 자금 예치 수단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공식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다. 기업은 약속한 급여를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기 위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며, 운용은 기업이 책임지게 된다. 기업의 부담금 수준은 그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운용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추가부담이 필요하게 된다.
즉, DB형은 기업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운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DC형은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다. 기업은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금융회사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납입하게 되며, 근로자는 이 돈을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직접 운용하게 된다. 결국 DC형은 근로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최종 급여는 자신이 선택한 금융상품의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특히 DC형에서는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추가 불입도 가능하다.
근로자 처지에서 DB형과 DC형 중 어느 형태가 유리한지는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까지의 임금 상승률과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했을 때의 투자수익률 중 어느 것이 큰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즉,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반대이면 DC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임금상승률이 안정돼 있고 근속연수가 비교적 긴 기업의 근로자는 DB형을, 반대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평균 근속연수가 짧은 기업의 근로자는 DC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선 2000년대 초반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일본에서는 DB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까지 DB형이 전체 퇴직연금시장의 약 72%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DB형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예가 임금피크제다. 임금 변동성이 높지 않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퇴직 직전에 평균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도 함께 감소할 리스크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DB형과 DC형을 함께 도입하여 근로자에게 제도 간 선택권을 주는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근로자가 평균 임금이 줄어들기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한다면 안전하면서도 DB형에서보다 높은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예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연령이나 직급이 상승하면서 임금상승률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가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DBㆍDC 선택형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전망
다만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까지의 임금 상승률과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했을 때의 투자수익률 중 어느 것이 큰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즉,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반대이면 DC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임금상승률이 안정돼 있고 근속연수가 비교적 긴 기업의 근로자는 DB형을, 반대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평균 근속연수가 짧은 기업의 근로자는 DC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선 2000년대 초반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일본에서는 DB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까지 DB형이 전체 퇴직연금시장의 약 72%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DB형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예가 임금피크제다. 임금 변동성이 높지 않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퇴직 직전에 평균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도 함께 감소할 리스크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DB형과 DC형을 함께 도입하여 근로자에게 제도 간 선택권을 주는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근로자가 평균 임금이 줄어들기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한다면 안전하면서도 DB형에서보다 높은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예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연령이나 직급이 상승하면서 임금상승률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가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DBㆍDC 선택형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전망
=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는 시점에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전면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제도 시행 초기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통과 시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가입하는 연합형 제도의 도입, 퇴직금 본연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치명적 결함으로 지적돼온 중간정산제도의 제한, 자영업자의 가입 대상 포함,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퇴직연금 가입자 이ㆍ퇴직 시 개인퇴직계좌(IRA)로의 자동 이전 등 내용들은 근로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허준 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제도 시행 초기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통과 시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가입하는 연합형 제도의 도입, 퇴직금 본연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치명적 결함으로 지적돼온 중간정산제도의 제한, 자영업자의 가입 대상 포함,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퇴직연금 가입자 이ㆍ퇴직 시 개인퇴직계좌(IRA)로의 자동 이전 등 내용들은 근로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허준 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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