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이야기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문의

럭키홍 2011. 6. 8. 12:19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주택 1 : 1999년 구입(실제 5천만원 구입, 계약서 3.5천만원), 부천, 현 실거래가 1억1천
주택 2 : 2003년 구입, 부천, 현 실거래가 2억 7천

 

위와같이 1가구 2주택인 상황에서 주택 1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취득가액 3천5백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양도차익 75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이상 보유한경우 양도차익 30%공제) -22500000
양도소득 525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50000000 (과세표준 *15% - 누진공제 108만원) = 6420000원
지방소득세 426750 = 6846750원

 

총 6846750원의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7백만원정도 세금이 나오는걸로 계산되는데

 

어머니께서 부동산에 문의했을 때는 한군데서는 1천오백만원, 다른곳에서는 2천만원정도 세금이 나온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을 잘 못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구입시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실 구매 5천이나 3천오백으로 구입한것으로 하였는데.

 

통장거래등 증명할 수 있으면 실구매가 5천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 채택

re: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문의

질문자 인사

 

1. 1세대가 경기도에 2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읍.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중과세 대상주택 수

포함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5 제1항 규정). 다만, 중과세 대상주택 2개를 보유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  배제되며 이 경우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제외됨).

2. 1번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1억1천만 원이라면 기준시가(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아파트 등:공동주택가격)는 1억원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기준시가 1억원 이하 가정).

양도차익=1억1000만(양도가액)-3500만(취득가액)-170만(취등록세 등 필요경비 추정액)=73,300,000원

양도소득금액=73,300,000-21,990,000(10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의 30%)=51,310,000원

과세표준=51,310,000-2,500,000(양도소득기본공제)=48,810,000원

산출세액=48,810,000×24%(과세표준 4600만~8800만원에 따른 세율)-522만(누진공제)=6,494,400원

위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649,440원)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총납부세액은7,143,840원 정도이며 필요경비의 증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만약, 1번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총납부세액은 12,949,2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과세표준은 70,800,000원,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동일함).

4.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서면5팀-1884, 2007.06.25). 그러나 매매계약서, 영수증(은행계좌 입금)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