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분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해 온 상태로 얼마전 퇴직하면서 구체적으로 제과점을 창업하려 하고 있다. 사업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세금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화수분씨는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 자세한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화수분씨가 꼭 짚어봐야 할 세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적법한 세금계산서 체크는 필수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 받는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또, 인테리어 비용 같은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처리만 잘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후 세무서로부터 직접 돌려받는다. 아울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신고 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못 챙겼다면 부가가치세는 차이가 없을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매입비용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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