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이야기

3.1 독립선언은 대한민국의 어머니다

럭키홍 2018. 3. 2. 17:21



입력 : 2018.03.01 03:12


 <3.1 독립선언은 대한민국의 어머니다 > 

일제의 식민 지배 인정 않고 국내외에 '독립국'임을 선포
곧이어 대한민국 國號도 탄생… 내년 100주년 의미 되새겨야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

매년 3월 1일, '3·1절'이란 이름의 국경일을 기념하고 있다. 3·1절은 일제(日帝)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위해 온 민족이 나서서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이다.

3·1 독립선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즉 대한민국의 어머니란 점이다. 1919년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째 되는 해였다. 그해 3월 1일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하노라"고 한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독립선언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국'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독립국'임을 선언한 후, 한 달여 만에 독립국을 세웠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였다.

독립선언이 발표된 후, 국내외 각지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중국 상하이로 모여들었다. 선언서를 통해 천명한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4월 10일 밤, 이들 중 29명이 대표가 되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먼저 설립한 것은 임시의정원이었다. 임시의정원은 요즘 국회와 같은 것이다.

임시의정원은 설립과 더불어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의장으로 선출된 이동녕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국호(國號)였다. 신석우(申錫雨)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칭하자"고 동의하였고, 다른 의원들의 재청을 거쳐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정해졌다. 신석우는 이후 조선일보 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로써 한민족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가진 국가가 탄생되었다.

국호를 결정한 후 임시의정원은 관제, 국무원 선출, 헌법 제정 등의 절차를 걸쳐 정부를 조직했다. 관제는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고, 내무·외무·법무·재무·군무·교통의 6개 행정부서를 둔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관제에 따라 국무총리(이승만)를 비롯하여 행정부서 책임자인 국무원을 선출했다. 그리고 헌법으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 통과시켰다. 회의를 마친 것은 4월 11일 오전 10시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이를 유지 운영하기 위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대한민국 건립은 한국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수립 당시 제정·공포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면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군주 주권과 전제군주제의 역사가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의 역사로 바뀐 것이다. 이런 민족사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건립되면서 이루어졌다.

3월 1일을 3·1절이란 국경일로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그 독립국으로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세웠기 때문이다. 만일 독립국이라는 것을 선언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즉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다면 3·1 독립선언은 별다른 역사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3·1절을 맞아 그 수단인 만세시위운동도 기념할 필요가 있지만, 본질을 더 중요하게
기려야 하지 않을까. 3·1 독립선언의 본질은 독립국임을 선언한 데 있고, 그 독립국으로 세운 것이 대한민국이었다. 3·1 독립선언이 갖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는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탄생시켰다는 데 있다. 3·1 독립선언이 대한민국의 어머니인 셈이다. 내년이면 대한민국을 선언한 지 100년이 된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로 3·1 독립선언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8/2018022802604.html